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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12 2014고단1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2: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3세)의 일행이 도시락을 먹고 밖으로 나가면서 문을 닫지 않고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다소 위험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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