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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2가합980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654,5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2. 11. 29.까지는 연 17%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진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진보건설’이라 한다

)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원고’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여 2007. 12. 27. 피고와 사이에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 7,723,874,000원, 총 공사기간을 1,095일(착공일 2008. 1. 3., 준공일 2011. 1. 2.)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서, 4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는데, 그 중 3차 공사계약은 2009. 1. 21. 계약금액 4,334,000,000원, 공사기간 2009. 3. 1.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체결되었다.

3) 3차 공사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가”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자. “사”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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