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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6가합1039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에게 87,434,395원,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다경종합건설, 원고 동일건설 주식회사, 원고 에스아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하고, 각 원고를 별도로 칭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원고 다경종합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12. 6. 22. 피고와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계약금액 12,612,623,400원, 총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4. 12. 13.까지 900일로 정하되(이하 ’총괄계약‘이라 한다), 1차 공사금액을 3,600,000,000원, 공사기간 2012. 6. 27.부터 2013. 6. 21.까지 360일(이하 ’1차수 계약‘이라 한다)로 정한 장기계속계약 방식(총액으로 입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마다 계약 총액을 부기해두는 방식)의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내용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자. “사”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대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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