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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노49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I’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원심공동피고인 B가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N’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 D와 동업으로 고철판매업을 시작한 것은 맞으나,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그 후부터는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 D, O과 공모하여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판시 제1죄,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1 부분) 및 징역 6월(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22 내지 35 부분 및 판시 제3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I’ 관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원심의 판단처럼 원심공동피고인 B, C, D와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하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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