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노496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N’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 D와 동업으로 고철판매업을 시작한 것은 맞으나,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그 후부터는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B, D, O과 공모하여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판시 제1죄,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1 부분) 및 징역 6월(판시 제2죄 중 범죄일람표(2) 순번 22 내지 35 부분 및 판시 제3죄), 추징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