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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노53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

항 부분 이탈리아에 있는 업자 W에게 미리 까르띠에 탱크솔로 시계를 주문하였으나 W이 물건을 공급해 주지 않았고, 이에 일본에서 해당 물건을 구매하였으나 재고가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부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4번 부분: 일본 업체에 시계를 주문하고 돈을 지급하였으나, 일본 업체로부터 시계를 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어 환불을 받지 못하였다. ②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부분: 2017. 6.경 가방을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부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본에서 시계를 구매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관세법위반 전력이 있어 시계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위탁내용에 따른 업무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전당포에 맡긴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물품을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로부터 명품 가방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가방을 중국에서 환승하는 도중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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