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724 (2013.08.14)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거래처의 진술내용과 거래흐름상 총판 등의 매입처가 없는데도 서버 등을 원고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스스로 수정 신고한 사실도 있으며, 서버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러 업체를 거쳐 전전 유통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원고가 매출하였던 제품을 다시 원고가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누27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8. 14. 선고 2012구합42724 판결
변론종결
2014. 7. 2.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당심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20.자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5년 1기 내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1. 1. 12.자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기재 중 2005년 2기 내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각 정당한 세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13. 3. 20.자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5년 1기 내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 각 정당한 세액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1. 1. 12.자 2005년 1기 내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3. 20.자 2005년 1기 내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와 2005년 1기 내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2005년 1기 내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다만 2011. 1. 12.자 별지 목록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전부를 취소한 부분은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매입세금계산서들(이하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은 그에 해당하는 서버 등이 최종 소비자인 BB 등에 납품된 것이 확인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들이다. 더하여 원고는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당시 각각의 매입처로부터 법정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은 물론, 공급받은 물건의 품목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 세부사항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빠짐없이 교부받았고, 물품대금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전자어음) 결제 방식을 통해 실제 지급하였다. 해당 거래처들 역시 원고에게 작성해 준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거래가 진성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것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이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주장
설령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2005년 1기 내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는 2013. 3. 20.을 기준으로 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세금계산서는 일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특별히 이와 달리 볼 만한 증명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홍CC는 1996. 1. 1.부터 2009. 12. 15.경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며 컴퓨터 서버 등 물품의 구입・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원 발주업체의 발주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물품 구입업체에 발주를 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뒤 당해 물품이 다시 여러 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외형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돌려 영업비 기타 개인적인 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홍CC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147, 2011고합182(병합)호로 징역 4년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5. 17. 서울고등법원 2012노113호로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 ② 이 사건 거래는 모두 홍CC가 담당하였던 거래이고, DD테크 주식회사, EEE 주식회사, FF정보통신 주식회사, GG정보통신 주식회사, HHH 주식회사, III, JJJ 주식회사, KK디지탈, 주식회사 LLL(이하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원고가 서버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DD테크, EEE, FF정보통신, III, GG정보통신, JJJ, LLL 관련자들은, 홍CC가 매입처, 매출처, 매입단가, 매출단가 등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정해진 대로 발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거래와 관련된 물품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DD테크, EEE, FF정보통신은 거래 흐름상 서버 제조사인 MM나 총판이 매입처에 없는데도 서버 등을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KK디지탈의 경우 자신이 제조사인 MM의 총판이므로 다른 곳에서 서버 등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납품할 이유가 없는데 DD테크 등에서 이를 매입하여 원고에게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KK디지탈은 이에 스스로 자체조사를 통해 해당 매출을 가공으로 수정신고하기도 하였다.
④ 홍CC의 형사사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가 철회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기도 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인을 가기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분에 관한 공소가 철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서버 등은 재조사 또는 총판에서 관리하는 식별번호로 확인한 결과 최종적으로 NNN 등을 통해 MM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 및 이 사건 거래에 관련된 업체들은 그 식별번호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별번호를 통해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식별번호를 통해 일부 조사된 것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곳에서 매입한 전산장비가 MM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원고는 제조사나 총판이 아닌 중간 유통업체들의 경우 식별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식별번호를 통해 실제 거래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가공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버는 개당 수천 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으로서 각각 고유의 식별번호가 있는데,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데다가, 그 물품 특성상 통상 발주처에서 먼저 주문을 받은 뒤 제조사나 총판에서 이에 맞는 사양의 서버를 구입하여 필요한 구성품 조립 및 프로그램 작업을 거쳐 납품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장기간 여러 업체를 거쳐 전전 유통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거래의 경우에는 서버 등이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러 업체를 거쳐 전전 유통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는 원고가 매출하였던 제품을 다시 원고가 매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정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정도의 전산장비를 매입하였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홍CC는 주로 장부상 재고 등을 처리하기 위해 거래처에 요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조세포탈의 의도로 이를 교부받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사실상 납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착오 등을 유발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에 따라 보면, 가산세는 본세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제재적 성질의 조세이므로 그 성질상 본세의 부가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7. 26.부터,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같은 2006. 1. 26.부터,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같은 2006. 7. 26.부터,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같은 2007. 1. 26.부터,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같은 2007. 7. 26.부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같은 2008. 1. 26.부터 각 5년이 경과한 2013. 3. 20.에야 부과되었으므로, 모두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것으로서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는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2005년 1기 내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1심에서 2005년 1기 내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하여 일부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