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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0852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은 74,722,506원, 피고 B,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1) 원고는 2015. 6. 29. 피고 주식회사 아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8,000,000원은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0,000원은 2015. 7. 3.에, 잔금 42,000,000원은 2015. 7. 2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전세기간 2015. 7. 20.부터 2016. 7. 19.까지 1년으로 정하여 미등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전세계약에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그 중 말미에 “근저당 1,440,000,000원은 7월 말 안으로 말소하기로 한다. 미시행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계약은 파기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이 있다.

(3) 이 사건 전세계약은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인 E의 소개로 이루어졌으나, 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중개사사무소와 대표인 피고 B의 표시 및 피고 B의 서명ㆍ날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호실에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두 건 마쳐져 있었다.

(1)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4. 16. 접수, 등기원인 2015. 4. 16.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남천천신용협동조합 (2)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2015. 4. 17. 접수, 등기원인 2015. 4. 17.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44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라. (1)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호실에 입주하였는데, 2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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