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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249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소외 주식회사 C에 2001. 1. 18. 금 1억 원, 2000. 7. 25. 금 6억 5천만 원, 2001. 1. 18. 금 1억 5천만 원 합계 금 9억 원을 대출하였고, B는 보증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한도를 10억 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C이 위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한 소외 준오에셋대부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78596호로 위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미상환 원금 잔액 178,400,7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07. 11. 1. B 등에게 송달된 후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다.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순차 양도된 후 원고가 2014. 9. 4. 위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라.

나주시 D아파트 204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3. 7. 12. 접수 제17957호로 등기원인 2013. 7. 12.자 설정계약, 전세금 48,000,000원, 존속기간 2014. 7. 12.부터 2014. 7. 11.까지, 전세권자 E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E 명의의 전세권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다가 2016. 5. 12. 말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16. 5. 12. 접수 제13084호로 등기원인 2016. 5. 4.자 설정계약, 전세금 48,000,000원, 존속기간 2016. 5. 4.부터 2018. 5. 3.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E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B와 그 남편인 F가 2013. 7. 15.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며, B는 2015. 5. 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6. 8. 31. 나주시 G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바. E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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