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3.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차3762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연대보증인인 대표이사 C, 소외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인 D, D의 배우자인 E 등에게 “128,516,357원 및 그중 127,959,007원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위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E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외 1필지 G아파트 제411동 제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각 근저당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하고, 개별 근저당권의 특정은 아래 순번에 따른다)을 설정하였다.
순번 등기접수일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채무자 1 2006. 9. 15. 2006. 9. 14자 설정계약 3억 4,000만 원 E 2 2006. 11. 17. 2006. 11. 16.자 설정계약 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B 3 2007. 2. 16. 2007. 2. 15.자 설정계약 1억 5,000만 원 주식회사 B 4 2007. 8. 17. 2007. 8. 17.자 설정계약 4억 7,080만 원 D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1 내지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금 7억 4000만 원, 이자 121,339,724원 등 합계 861,339,724원을 신고하였고, 2009. 6. 12. 열린 배당기일에서 653,306,512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청구금액 1억 2,750만 원의 가압류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잔여액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