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4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0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용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