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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구합51121
징벌집행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5. 9. 영월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나. 피고는 2019. 2. 8. 영월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벌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징벌위원회는 2019. 2.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금치 12일’의 징벌 의결을 하였다.

1. 의결이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규율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저녁시간에 자치중층 게시판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② 다른 수형자에게 욕설을 하여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③ 변형된 플라스틱 전화카드를 거실 내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4호, 제15호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부과 대상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4호, 제2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의결한다.

2. 주장사실과 판단 위 사람은,

가. 2019. 1. 31. 19:04~19:06경 자치수용동 중층게시판 앞에서 큰 소리로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데 자치회가 왜 필요해. 배식, 설거지 봉사도 없애려면 사동도우미도 다 없애지”라며 시끄럽게 떠든 사실이 있고(이하 ‘제1 징벌사유’라 한다),

나. 2018. 7.말경 B이 기동순찰팀에게 ‘허가되지 않은 물품인 팥빙수통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사람에게 반납할 것을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B과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앞에서 "완장을 차면 개새끼가 된다, 좆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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