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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44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살인죄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 등에 수용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11.부터 2015. 12. 10.까지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위 기간 중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는 계호상 독거수용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태에 있었다.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형집행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고, 원고와 같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라.

부산교도소는 모든 수용자를 상대로 외부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진(이하 ‘1차 검진’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부산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시행된 각 1차 검진을 거부하여 이를 받지 않았다. 라. 부산교도소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시행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이하 ‘2차 검진’이라 한다)은 1차 검진과 같이 외부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교도소 소속 의무관(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한다)이 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여 진행되는 2차 검진 역시 1차 검진과 동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계호상 독거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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