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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144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변조 1) 영업신고증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7.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영업신고증의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명 란을 ‘주식회사 B’로, 법인번호 란을 ‘E’로, 대표자 란을 ‘A’로, 영업소명칭 란을 ‘(주)B’로 임의로 수정한 후, 2019. 10. 초순경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명의로 된 영업신고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변조의 점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발행한 주식회사 D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 란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 (주)F’로, 접수일자 란을 ‘2019. 10. 02’로, 통지일자 란을 ‘2019년 10월 02일’로, 시행일자 란을 '2019. 10. 02.'로 임의로 수정한 후 그 파일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산시 단원구청장 명의로 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4.경 세종시 G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 H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영업신고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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