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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8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많은 나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출생연도를 속이고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2월 말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남부도서관 3층 컴퓨터실에서 평소 보관 중이던 자신의 주민등록등본을 스캔한 후 그 파일을 자신의 다음 메일로 전송하고, 그날 저녁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다음 메일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주민번호 앞 두 자리인 ‘76’을 ‘84’로 수정하고, 다음날 위 남부도서관 컴퓨터실에서 자신의 다음 메일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칼라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25. 09: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 사무실에서 대표자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등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주민등록등본 사본, 이력서, 학력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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