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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고단112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1992. 6. 2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업은행 D 지점에서 처 ‘E’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상업은행 대출 담당자 F로부터 “ 개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이하의 대출만 가능하다, 1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운영의 ‘H’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H’ 의 직원 I로부터 위 ‘H’ 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 란을 ‘G ’에서 ‘E’ 로, 주민등록번호 란을 ‘J ’에서 ‘K’ 로, ‘ 사업자의 주소’ 란을 ‘ 서울 송파 L’에서 ‘ 서울 마포구 M’ 로 각 변경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초 세무서 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214-07-63035)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1992. 6. 25. 경 위 상업은행 D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피고 인은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G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의 사업자등록증은 G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였던 점, ②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 든 사업자 명의변경절차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E는 당시 사업자 명의 변 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 앞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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