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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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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외사인물 및 홈페이지 제작, 관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계약서

1. 개발명: C병원 실내사인물, 홈페이지.

실외사인물

2. 개발결과물: C병원 실내사인물, 홈페이지, 실외사인물 제작 및 설치

3. 총개발금액: 실내사인물, 홈페이지 4,000만 원, 실외사인물 1,400만 원

4. 대금지불조건: 2014. 4. 8.까지 현금 5,400만 원

5. 납품일자: 2014. 2. 28. 6. 납품장소: C병원 -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개발명을 제작, 의뢰한다.

- 대금의 지불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피고가 상기 개발명을 상호 협의한 납기일 내에 원 고에게 납품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상기 대금지불조건에 따라 개발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4. 2. 28.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실내외사인물과 홈페이지를 제작 및 설치하고, 원고는 2014. 4. 8.까지 그 대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용역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실내외사인물과 홈페이지에 대한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4. 10.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 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홈페이지 유지 및 보수를 의뢰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 계약서’(용역대금 매달 15만 원, 계약일 2014. 10.로 적시되어 있음)를 발송하면서 위 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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