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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정24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이버 밴드 “C ”에서 “D”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7. 7. 18. 경 인천 계양구 F 아파트, 504동 2005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위 입주자 대표회장 권한 대행으로서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피해 자가 독단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여 과태료가 발생한 것처럼, 위 밴드에 입주민이 질문한 게시 글에 “ 승강기 수의 계약 건은 그 젊은 감사가 독단적이고 몰래 수의 계약으로 바꿔서 과태료가 발생한 건입니다

”, “ 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공개 입찰 건을 왜 독단적으로 몰래 수의 계약으로 바꿔서 과태료가 나오게 했는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댓 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1월 임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질의 회신(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부족에 따른 공사업자 선정 등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아파트 관리 규약, 피의자 게시 글 캡 쳐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것은 입주민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동으로서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 젊은 감사’ 즉 피해자가 ‘ 독단적이고 몰래 수의 계약으로 바꿔서 과태료가 발생하였다’ 고 단정적 표현으로 적시하였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6년 12월 및 2017년 1 월경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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