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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3고단472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인천지방검찰청 2013압제611호로 압수된 위조 대한민국 여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723』 피고인은 평소 마카오 카지노와 홍콩 정크 펀드에 투자하였으며, 처가가 중국 한족으로서 권력가이자 재력가라고 하며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친구 B이 주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인수가 자금부족으로 실패로 끝났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C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C 인수를 빙자하여 피해자 D(57세)로부터 주식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대표이사 E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바 있는 피해자에게 ‘C을 인수하려면 대주주가 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C 주식 800,000주를 주면 2010. 12. 31.에 4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 일부를 의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E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현금화하여 자신이 사용할 예정이며 달리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 10:45경 피고인 명의의 KB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F)로 대체입고 받는 방법으로 C 주식 800,000주(당일 종가 153원) 시가 12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인수에 필요한 주식 350,000주를 주면 2010. 12. 31. 175,000,000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8. 13:17경 피고인 명의의 KB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G)로 대체입고 받는 방법으로 C 주식 350,000주(당일 종가 161원) 시가 56,3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2. 10:2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10층에 있는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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