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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2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4. 9.경 피해자 H으로부터 G의 주식 9,600주를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피고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위 9,600주는 2000. 4. 18.경, 2000. 12. 5.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각 유상증자 되어 32,000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1. 3. 30.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등재해 두었던 G 주식 30,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합계 62,000주를 피고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위 62,000주는 2001. 5. 11.경 2001. 12. 5.경 피해자의 자금으로 각 유상증자 되어 155,000주가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2. 10. 23.경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 195,000주를 명의신탁 받아 주주명부에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J과 K, L, M{이후 2003년경 K, L의 주식은 다시 피고인과 그 처 J에게, M의 주식은 N을 거쳐 주식회사 O(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P였는데, 2009. 4. 8.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에게 각각 이전되었다}을 주주로 등재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합계 주식 350,000주(155,000주 195,000주)의 주권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6. 9. 5.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주식회사 R(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S였는데, 2009. 1. 1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R’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G 주식 350,000주를 R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식에 관한 R 명의의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그 주권을 R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위 G 주식 350,000주, 시가 31,762,850,000원 상당의 주권을 R에게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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