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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및 담당 업무 피고인은 2005. 7. 21.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세포가공과 배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회사 명칭이 2013. 7. 29. ‘주식회사 G’, 2015. 7. 8. ‘주식회사 H’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10. 7. 지분율 10.66%)로서 F 및 그 자회사와 관계회사의 인사, 재무, 영업 등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I 설립 과정 피고인은 2010. 6.경 일본 현지에서 F의 위탁을 받아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I’(회사 명칭이 2014. 4. 14. ‘J’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J'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2010. 6. 21. 일본인 K에게 피고인의 자금 일화 72,000,000엔을 송금한 후 2010. 6. 28. J 주식 1주당 일화 90엔으로 800,000주를 배정받고 지분율 80.00%를 취득하여 J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주위적 공소사실[J 주식 고가매입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F가 줄기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조직을 잘 갖추고 있어 F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본 현지에서 줄기세포 배양과 보관 등 임가공업을 주로 하는 J을 설립할 경우 J의 사업내용과 수익구조가 F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어서 F의 이익을 위하여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적정하고, F는 피고인이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이 지분율 80%를 보유하고 있는 J에 주식 투자할 경우 내부자 거래나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전문회계법인이나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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