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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03617
주식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9,763,071원 및 그중 219,988,071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3,279,77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6. 29.경 C와, C가 보유하고 있는 동양강철 주식회사(이하 ‘동양강철’이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 8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1,120,000,000원(800,000주×1,4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140,000,000원)과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돈(나머지)으로 주식매수대금을 마련하여 C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의 대신증권 계좌로 입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각 350,000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D이 100,000주로 정해 공동매수한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당시 산은캐피탈에 재직한 관계로 공동매수인으로 나설 수 없어 피고에게 부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 중 350,000주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중 350,000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주식 350,000주를 모두 매각하고 피고에게 그 매각 대금을 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맞지만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거나 원고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2, 제17, 18호증, 제25 내지 32호증의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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