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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60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5:4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인인 피해자 C(남, 67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다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CCTV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에 상호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5분 정도 경과한 무렵 쓰러져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방위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사망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장소를 이탈할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이상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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