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21:50경 여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와서 피고인의 옆에 앉으면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치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이마와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달라며 다리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쳤는데, 그 범행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방법도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이 내리친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눈 주위가 찢어졌고, 피해자는 약 40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쳐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