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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7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09:3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아파트 단지 내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갖다 대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10회 이상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가격하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배 등 전신을 10회 이상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안와 내벽 골절, 치아 2개 탈구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기본영역)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을 받은 일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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