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혈압이 높은 고령의 피해자와 15분 정도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3. 08: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6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재도구 등을 집어던지자 피해자와 서로 맞잡고 밀고 당기고 손과 발로 치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발작으로 2013. 1. 16. 10:09경 심폐소생을 받던 중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외상(표피박탈 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심장에서 고도의 심비대,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등 고도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가 평소 앓고 있던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피해자는 평소 혈압이 높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