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4. 18:2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지하 1층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안경점 유리를 치고 위 빌딩의 보안요원에게 큰소리로 ‘니가 먼데 나서냐, 내가 누군지 아냐, 이 새끼 빠져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6경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벽 쪽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공공장소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