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3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18:25경 광명시 C에서 피고인이 노인에게 반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D(52세)과 다투다 헤어진 후, 위 다툼에 대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