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0. 선고 2011고정222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남상관(기소), 김정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민웅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공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1.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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