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위에 앉아 발을 땅에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해자 H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드림디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및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결과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같은 조 제3항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