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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0 2011고정22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24. 02:3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3 드림디포 앞 노상을 업무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수리비 307,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에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번지불상지 앞 노상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1%의 주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사고관련사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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