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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합377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77』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가짜 경찰관 6~7명과 함께 태국으로 골프전지훈련을 온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의 소속 프로골퍼 피해자 G(27세), H(26세), I(34세)를 연행하여 가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마약 투약 누명을 씌어 체포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1. 21:00경 태국 방콕시 통로구 J 소재 피해자들의 숙소 ‘K’ 호텔에서 다음날부터 차례로 국내로 귀국할 예정인 피해자들을 꾀어내어 1차로 방콕 시내 ‘L’ 술집에서, 2차로 방콕 RCA 거리 소재 ‘M’ 클럽에서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2. 01:30경 먼저 술집에서 나간 다음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복 차림의 가짜 태국 경찰관 6-7명은 2013. 3. 12. 02:00경 위 ‘M’ 술집 앞에서 봉고차량을 타려는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을 마약단속으로 체포하여 봉고차를 같이 타고 태국 방콕 소재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가짜 경찰서 건물로 연행하고,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마약으로 단속되었다”고 바람을 잡고, 위 가짜 경찰관들은 위 가짜 경찰서 건물 2층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변 마약검사를 실시, 피고인 B는 마약 음성반응, 피해자들에게는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피해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피해자들을 체포하였다.

피고인

B는 “좆됐다”라고 말하며 위 가짜 경찰관들이 태국말로 “최소한 몇 달은 산다고 말하였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은 2013. 3. 12. 04:00경 태국인 유력자라고 하는 ‘N’와 함께 위 가짜 경찰서에 나타나 위 가짜 경찰관 중 1명이 태국 경찰의 대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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