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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4고합10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합106】 피고인은 C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35세) 및 피해자 E(32세)가 한국의 중고 휴대폰을 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F, C와 함께 미리 섭외한 일명 ‘G’ 등 태국 경찰관 3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여권 미소지 및 밀반입 휴대폰 소지 혐의로 체포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석방 대가 및 피해자들이 소지한 중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16:00경 피해자들이 태국으로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4S 휴대폰 58대에 대하여 태국인 업자에게 한꺼번에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태국 방콕시 H지역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I 콘도 7층 호실 불상의 방으로 유인한 후, 미리 섭외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일명 ‘J’라는 태국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매입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여 협상이 결렬되도록 한 후 다음날 다른 업자에게 다시 중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돌려보냈다.

한편, F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J’와 협상을 하고 있던 사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미리 섭외한 태국 현지 경찰에게 피해자들을 여권 미소지 및 밀반입 휴대폰 소지 혐의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 17:00경 위 I 콘도 앞길에서 피고인과 위와 같이 협상이 결렬되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 F의 신고로 출동한 성명불상의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여권 확인을 요구하며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에 손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들의 양손을 머리위로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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