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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4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청주시 조직폭력단체인 화성파의 18기 조직원으로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이며,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지배인으로서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유흥주점에서 판매하고 남은 빈 윈저 양주병에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나 가격이 싼 양주인 캡틴큐를 넣고 마개를 씌어 마치 손님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새 윈저 양주인 것처럼 속칭 ‘가짜 양주’를 만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를 새 제품인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이 접객행위를 하고 있는 룸에 들어가 위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손님들에게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가지고 들어온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6.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J, K에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미리 만들어 둔 ‘가짜 양주’를 마치 판매한 적이 없는 새 양주인 것처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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