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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약 121그램( 증 제 1호), 야 바 약 122.3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야 바 매매 피고인들은 2016. 12. 초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성분이 혼합된 알약인 일명 야 바 (YABA )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2. 초순 21:00 경 아산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 일명 ‘E’ )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대금 600만 원은 추후 야 바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여성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야 바 500 정을 건네받았다.

그 후 야 바 판매를 전담하기로 한 피고인 B는 2016. 12. 경 밤 무렵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 일명 ‘F’ )에게 야 바 20 정을 8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태국인 여성( 일명 ‘F’) 과 성명 불상의 태국인 남성( 일명 ‘G’ )에게 총 2회에 걸쳐 야 바 합계 400 정을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500 정을 800만 원에 매수한 후, 야 바 400 정을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 바 수입 피고인들은 2017. 3. 중순 20:00 경 화성시 H에 있는 I 기숙사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마약 공급 책( 일명 ‘J’ )으로부터 야 바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K’ 메신저를 통하여 위 마약 공급 책에게 “ 가지고 있는 야 바를 모두 보내

달라. 야 바를 받아 본 후 야 바 1 정당 만 원씩 계산하여 돈을 송금하겠다 ”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 공급 책은 2017. 4. 3. 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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