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정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06. 04: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7-3. 앞노상에서 약 1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사건외 C 소유의 D 옵티마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