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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정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6. 06. 04: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7-3. 앞노상에서 약 1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사건외 C 소유의 D 옵티마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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