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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2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4. 06:45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 한대앞역 앞 삼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C교회 쪽에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이동공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좌회전 하여,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진 후 다시 급하게 좌측으로 틀어져 반대편으로 넘어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좌측 후미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F 번지 불상의 G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1로 386 한대앞역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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