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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노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06. 06. 04: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7-3. 앞노상에서 약 1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C 소유의 D 옵티마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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