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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6 2013고합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 04: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7-3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상태로 C 소유의 D 옵티마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였고, 후방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던 점,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자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1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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