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16 2019가단55984
정산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 외 5필지 지상 E동 전체 사우나 및 기타 시설 5.816.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3,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를 사실상 대표하는 피고는 2011. 11. 30.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목욕장업신고 수리를 득함에 있어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터잡아 발생된 종전 사업자 F의 목욕장업신고수리로 인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원고의 피해에 관하여서도 피고의 책임으로 하며, F 신고 수리 외에는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개하고 위 건물 중 여탕 세신(洗身) 관련 부분을 전대차한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체납되어 있던 공과금의 납부, 각종 인허가 취득 등 행정적 문제의 해결 및 전차인(용역)들의 시설물점유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2011. 11. 30. 3억 8,000만 원, 2012. 2. 3. 2,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G는 원고에게 2012. 1. 17.까지 위 4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2012. 10. 18. 1,500만 원, 2013. 1. 10.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1.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장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친 다음 목욕장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6. 12.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억 원, 월 차임 37,664,000원(매년 12월 1일 7% 인상),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9. 3. 31.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