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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고단5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4억 원을 빌려주면 2007. 3. 17.까지 모두 변제할 것이고, 만약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위 식당의 5억 원 상당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E병원장’의 도장이 날인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건넸다.

그러나 사실 위 ‘E병원장’ 명의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위조되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6,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4. 9. 1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E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주면 월 이자 2.2%로 계산해 주고 원금은 2008. 4. 9.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E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두 곳의 식당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영업권을 2006. 9. 22.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 실질적인 담보가 될 수 없었고, 위 식당도 매월 적자가 누적되어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기일에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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