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547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에게 총 28억 원(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기 위해 2008. 10.경 외환은행으로부터 10억 원, 2008. 12. 26. 대신증권으로부터 8억 원, 2011. 2. 15. 신한캐피탈로부터 1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고 주장한다.)을 대여하였으나 2010. 6. 30. 그 중 4억 6,160만 원을 변제받는데 그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잔금 23억 3,840만 원과 관련 대납 이자의 합계액 중 일부인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서, 원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부터 ① 2008. 10. 4. 1억 2,000만 원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② 2008. 10. 15. 8억 8,000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③ 2008. 12. 26. 7억 9,700만 원이 피고의 계좌로, ④ 2011. 2. 15. 10억 원이 피고의 배우자인 E의 계좌로 각 송금되었다.

3) 2011. 8.경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주권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위 무렵에 이르러서는 원, 피고 사이가 나빠졌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F저축은행의 부실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2012. 2. 15. 원고에게 “대신증권 대출금 8억, 신한캐피탈 10억, 외환은행 6억을 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기 금을 적절한 시기에 단계적으로 상환할 것입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4)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합511300 손해배상청구의 소 사건에서 2014. 11.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