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2008. 11.초경 피해자 D에게 ‘김포시 E 일대에 골프연습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 매수에 필요한 돈 8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본 사업 주식 50%를 주고 공동대표권을 부여하겠고, 토지는 공동명의로 계약할 것이고, 사업이 파기되더라도 반환되는 토지대금은 돌려주겠으니 같이 동업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8. 11. 20. 4억 원, 2008. 12. 2. 1억 원, 2008. 12. 10. 3억 8,000만원 등 합계 8억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는 8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50%씩 지분을 소유하며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8억 8,000만원 중 4억 원을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추가 토지매입 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관리 문제 등으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자, 2009. 11. 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위 토지매입에 대한 권리와 사업권 일체를 H에게 9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H로부터 같은 날 1억 원, 2009. 11. 30.경 3억 5,000만원 등 합계 4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동사업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4억 5,00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00만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4억 원은 투자금 변제 등 명목으로 I에게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