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3가합3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억 2,2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주식회사 C(이하 ‘C’)과 용인시 기흥구 D 외 5필지 지상 B동 전체 사우나 및 기타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8억 원, 차임 월 3,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인 2011. 11. 30. C의 실질적 대표인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E는 원고가 목욕장업신고 수리를 득함에 있어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터잡아 발생된 종전 사업자 F의 목욕장업신고 수리로 인한 제반 문제에 관하여 책임지고 해결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원고의 피해에 관하여서도 E의 책임으로 하며, F 신고 수리 외에는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다. 원고는 C에 원고를 소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납되어 있던 공과금 지급, 각종 인ㆍ허가 취득 등 행정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2011. 11. 30. 3억 8,000만 원, 2012. 2. 3. 2,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1.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여탕 세신(洗身) 관련 부분에 관하여 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출입을 막고 그때부터 피고로 하여금 위 여탕 세신 관련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8호증, 을 2, 5, 6, 8,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