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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합1818
묘지이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평택시 D 소재 묘지이전명령(2019. 3. 31.까지)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는 1988년경, 원고 A은 1991년경, 원고 C은 2007년경 평택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각자의 부 또는 모의 분묘 1기씩(총 3기)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각 설치하고, 시신을 각 매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들에게, 원고 B, A은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매장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 각 묘지를 설치하였고, 원고 C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각 장사법 제31조 제1호를 근거로 위 각 묘지를 이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이 사건 토지는 E씨 56세손 F의 후손들로 구성된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

이 구 매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종중묘지로서, F의 분묘를 비롯하여 원고들의 선조를 포함한 F 후손들의 분묘 22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종중묘지인 이 사건 토지에 각자 부모의 분묘를 각 설치한 것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들이 구 매장법 내지 장사법에 따른 신고 내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묘지를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B, A은 1988년 및 1991년에 묘지를 각 설치하였는데, 구 매장법 제5조에 의하면, 매장은 신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원고 C은 2007년에 장사법 제14조 제2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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