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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20 2011노2870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① 2010. 4.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 외에 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인정하는 부분의 상해도 피고인의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며, ② 피고인의 아들들인 피해자 G, H를 학대한 적이 없고, ③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주된 증거인 신빙성 없는 E의 진술을 믿고 위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호(이하 ‘F 집’이라고 한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광대뼈 및 위턱뼈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나)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여 태아가 유산되게 하는 등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상해를, (다) 2011.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여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라) 2011. 3. 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폭행하여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0. 12. 19. F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G가 운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높이 들어 올리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불 위로 집어던져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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