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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06 2011고합306
상해치사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E(여, 27세)와 결혼한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오던 중 상습으로,

가. 2010.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광대뼈관절 및 위턱뼈 골절,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나. 2010. 11.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피해자가 잉태하고 있던 6~7주 가량의 태아가 유산되게 하는 등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다. 2011.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라. 2011. 3.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변을 보고 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0. 12. 19.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G(2세)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친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높이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불 위로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계속 구역 및 구토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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