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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노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돌멩이에 맞은 것은 이마 부위이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온 칼 및 현장에 있던 쇠파이프로 피고인을 위협함에 따라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혹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돌멩이로 수차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인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것을 비롯하여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위출혈, 광대활 및 위턱뼈 골절, 안와파열 골절(아래안쪽),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와골절, 시신경병증,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단순히 주먹으로 맞아 입게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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