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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4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18.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7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미상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0. 16:00경 서울 관악구 E마트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F(47세)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들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초순 12:00경 서울 관악구 E마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점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G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10.경부터 20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5. 20. 12:00경 서울 관악구 H 미용실에서 그곳 미용사인 피해자 I(여, 81세)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피해자의 명치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I, G, K, L, M, N,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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