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1:40경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득안대로에 있는 논산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주 쪽에서 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80km/h로 제한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3km/h 초과한 103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E(남, 62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4. 5. 4. 12:01경 두개골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및 뇌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유죄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한 부위는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순간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103km/h의 속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뒤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폈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습을 확인한 순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