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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06 2016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이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같은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5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9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뇌출혈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과 그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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